[민사] 유사종중인 원고의 문중원 중 한 사람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적법한 임시총회를 거쳐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보고, 적법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