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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등록세율을 통상의 재산취득의 경우와 같이 1,000분의 20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매절차로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에 따라 1,000분의 10으로 감경된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법률에 정한 등록세율을 초과하여 등록세를 과잉으로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위 신고 및 납부행위는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초과납부한 등록세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등록세감경규정이 신탁관계의 종료에 따라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신탁재산이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신탁재산이 별개의 공매절차에 기하여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신고 및 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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