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계 국산화사업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안전인증업체로서의 기준 충족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안전인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