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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 A가 원고에게 마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자부담금 명목으로 공사업체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시설공사대금 손해가 발생하였음.
원고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위 시설공사대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A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원고에게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A의 말만을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시설을 완공하였는데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시설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배상할 금액은 결국 없게 된다는 취지의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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