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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15. 7. 10.
주문 :
[피고인 박①①]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②②]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1,480,9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백③③]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박④④]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⑤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박⑥⑥]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⑦⑦]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성⑧⑧]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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