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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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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비율(현실적인 건폐율)이 감소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공공조경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건폐율의 제한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상의 건폐율 표시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공공조경 등에 관한 건축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서 명시한 건폐율을 보장하여 주지 못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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