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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인 건폐율이 54.94%에 불과한 사안에서, 용지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3925
첨부파일  [1]2014나23486[1].pdf

[판결 요지]

 

▣

원고들이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비율(현실적인 건폐율)이 감소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공공조경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건폐율의 제한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상의 건폐율 표시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공공조경 등에 관한 건축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서 명시한 건폐율을 보장하여 주지 못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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