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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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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영합의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OOO로 선임한 결의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OOO가 맡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 회사의 2014. 2. 6.자 경영합의에서 이 사건 결의 내용과 동일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합의로써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한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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