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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인이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비록 원고인 부인이 외국인이고 제1심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항소심에서는 양육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인 피고는 본인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고모에게 아이를 맡길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의 결론과는 달리 베트남 국적의 부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 남편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였다는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고 원고가 양육권도 갖지 못하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뒤늦게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양육자를 달리 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함.
그리고 제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더라도 친권은 부부 공동으로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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