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와서 난생 처음 마사지를 받아본 신부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접촉하였으며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한 안마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1심 이후 4개월간 복역하였고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