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여, 14세)를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추행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를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