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음에도 카드 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7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범행에 사용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