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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0, 11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44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pdf

[형사]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음에도 카드 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7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범행에 사용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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