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신의 큰 아들(당시 11세)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아들(당시 13세)을 깨웠으나 짜증을 내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40여 분간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