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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포획한 밍크고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년여에 걸쳐 이를 매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피고인 C는 위 고래 고기를 자신 소유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 B는 고래 고기를 냉동창고에서 식당까지 운반해 주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고래 고기를 일부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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