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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미용실 영업 일체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위 미용실 인근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한 피고를 상대로 그 영업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내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용실 양도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게시한 광고내용, 미용실의 상호가 변경된 점, 미용실 양도 가액에 비추어 원, 피고 사이의 미용실의 양도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구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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