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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자인데, 위 성추행 사건으로 교직에서 해임되자 자신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형사재판 중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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