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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군단급 FTX 훈련 도중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무릎 부분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발목 부분은 원고가 입대 전 발목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므로, 위 훈련 도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대 전 발목 염좌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사고 전까지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면 예전에 치료받은 염좌가 원고의 발목 상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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