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가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들 중 이 사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자신의 선대라고 주장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선대가 사정일자로 기재된 날 이전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