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7. 17.자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재판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2
조회수 5064
첨부파일  [1]도박자금 반환의무 없음(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5612).pdf

피고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