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