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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 6. 15. "원고들의 부(父)인 망인이 1951. 4.경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군인들에 의해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아 무단 구금을 당한 후 살해, 매장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소멸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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