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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의 처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통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의 소위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반면, 그 사망보험의 재해보상특약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또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각 약관의 해석상,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게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없는 재해보상특약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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