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26.자 민사]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이의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계는 종료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재건축조합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7-22
조회수 3899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19440 판결 (재판장 이진만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재오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인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와 징수․관리주체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은 법정 위탁관계에 있고,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와 같이 그 징수․적립의 목적이 소멸하는 때에는 위탁관계 역시 종료하여 수탁자인 관리단은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위탁자 지위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멸실․철거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재건축조합)에게 반횐되어야 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