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