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07-22
조회수 644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4나21909[1][1]-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입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