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다수의 제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