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의 과실로 유독성 가스를 유출시켰고, 또한 업무상 과실로 무수불산을 증기로 유출시켜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입혀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