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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 채무부존재확인
▣ 판결 요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Ⅱ 특별약관에서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을이 한쪽 난소에 황체 낭을 진단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안에서, 황체 낭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쪽 난소 제거는 폐경기 이후의 난소 종양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을에게 진단확정된 질병을 위한 직접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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