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8857 당선무효확인의 소 및 선거무효확인
▣ 판결 요지
1장의 투표용지의 2개의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동별 대표자 선거는 1인 1표의 투표방식에 따른 표만을 유효표로 인정한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