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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4구합12253
라이베리아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라이베리아공화국 비밀결사체로서 입회 시 여성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산데 소사이어티(Sande Society)의 2인자이므로 라이베리아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할 것이고,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였으면서도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라이베리아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반드시 여성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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