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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의 범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746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22250[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 이후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함(이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의료과실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진료비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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