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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동의함에 있어 임차인의 무자력 등으로 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전대차 계약의 동의를 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임대인은 전차인의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 임대인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인 원고가 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건물 인도 청구만 인용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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