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허위의 통장 사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자부담금 구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여서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
피고인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전액을 공탁하고, 실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