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모부로서 피해자(여, 15세)를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