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에 대한 합의 내지 변제를 주장하며 다툰 사안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