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