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612 판결
▣ 판결 요지
어린이집 보육원아인 피해아동(4세)이 점심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토해낸 음식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