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781 판결
▣ 판결 요지
자녀(9세)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 자녀의 머리, 팔,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고 계모가 자녀에게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묵인하여 학대를 방조한 친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