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고단2402 판결
▣ 판결 요지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인 2명의 축협 조합원에게 한우 등심 선물세트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조합장 당선자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