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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679,045,000원을 편취하였음.
이로 인하여 위 공무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형사처벌을 받은 위 공무원(원고)은 국가보조금을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결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의 시설을 설치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70%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금 70%의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30%만 부담한 채 각 시설을 소유하게 되는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약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결정이 없어 국가의 피고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민법 제742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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