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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이 필요한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들의 치료 등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무자들의 행위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할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기본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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