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6.자 조합장 부정선거운동 선거인에게 벌금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4243
첨부파일  [1]조합장 선거운동(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5).pdf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 조합장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현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