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2015고단8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기, 공갈, 절도, 업무방해, 폭행, 협박, 건조물침입, 모욕 |
|
[형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1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2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3의 택시를 이용한 뒤 공갈하여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4, 5를 폭행하고, 수시로 다른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은 물론 피해자 2의 가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중 피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6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