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문수축구경기장 시설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인도 및 불법점유기간 동안의 변상금 상당액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시설에 부속한 물건들의 성질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