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의 갈비뼈 골절은 기존에 이미 골절되었던 뼈가 유합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