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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6. 11. 22.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항변을 하자,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지체상금채권은 2011. 11. 22.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2008. 11. 22.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전 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재항변을 한 사안에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가 그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한 2012. 10. 5.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 11. 22. 당시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재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재항변만을 받아들여, 제1심과 동일하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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