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위 빌라 공사현장의 사업주(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