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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8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38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8.pdf

[형사]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약 9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 총탄화수소 약 33.3㎏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한 위 업체의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 업체(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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