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약 9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 총탄화수소 약 33.3㎏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한 위 업체의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 업체(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