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과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