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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차선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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