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은 베트남 사람으로, 같은 베트남 사람인 피해자 1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 1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공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과장인 피해자 2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 2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