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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 일행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여, 16세) 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베도록 한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노래방 밖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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