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품행에 관하여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문란하다는 취지로 수십 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