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3.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5
조회수 5060
첨부파일  [1]명예훼손(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94).pdf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품행에 관하여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문란하다는 취지로 수십 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